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6조 (공동이용 기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센터 또는 이용기관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행정정보(각종 신청서 및 사전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장ㆍ출력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그 중 장기(長期)인 것에 따른다.1. 해당 행정정보를 열람하여 처리한 사무에 관한 법령등에 그 보존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2. 제1호에 따른 보존기간이 불명확하거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존기간3. 이용기관과 합의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존기간 이외의 경우에는 5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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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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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