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0조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이용기관을 2 이상의 단위(이하 "권한부여단위"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 권한부여단위별로 소속 부서의 장 중에서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부여단위의 구분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소관 권한부여단위 내에서 영 제4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분임공동이용관리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보조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 범위, 업무처리담당자의 수, 해당 이용기관의 조직도, 처리 업무의 성격 및 절차 등을 고려하여 권한부여단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이용센터는 권한부여단위가 부적절하거나 분임공동이용관리자의 직위ㆍ직급 및 직책이 공동이용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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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6 시행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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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