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6조 (공동이용 대상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은 지침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이용센터가 승인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은 지침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이용센터가 승인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은행등은 고객사무 중에서 지침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이용센터가 승인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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