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2.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3. 경제적ㆍ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4.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등 사전ㆍ사후 서비스 실시5. 재촌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기관별 추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농어민 직업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시ㆍ도지사는 매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직업훈련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훈련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3.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시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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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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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