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ㆍ군ㆍ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2009. 8. 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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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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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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