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7.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8.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10.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로서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 허용)12.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라. 단계별 개발 수요2. 도로ㆍ용수ㆍ전력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4. 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공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7. 농공단지의 지형적ㆍ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라. 단지 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 이내인 지역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시ㆍ군ㆍ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③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일일 오ㆍ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8. 제1…
위임 근거 ·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
위임 근거 · 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