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 (농공단지협의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ㆍ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ㆍ학ㆍ연 지역혁신 자문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연합회는 농공단지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ㆍ학ㆍ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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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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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