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 (대체입주 지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ㆍ운전자금을 제2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잔액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금융한도내에서 승계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2. 휴ㆍ폐업공장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체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가 인수ㆍ합병을 원할 때2. 계열화 또는 협동화 사업으로 연계활용코자 할 때3. 농공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수ㆍ합병을 원할 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체입주기업에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지원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통보한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요청 사항 중 자체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요청 받은 사항 중 다른 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알린 후 협조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부실기업, 기타 관련기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휴폐업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입주기업과 동일하게 관련 조세를 감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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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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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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