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3조 (부실기업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기업으로 본다.1.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누계 6월이상 휴ㆍ폐업한 경우2.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장등의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5. 무단전매한 경우(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6. 최근 6월간 가동율이 50% 미만인 경우7.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8.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9.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10. 입주기업체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11. 기타 관리기관이 정상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실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부실기업중 최소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 기업2. 사고기업: 회생이 어려워 기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 기업
부실기업 심의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신청: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조치 등을 희망하는 업체2. 직권신청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나. 지원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다. 기타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ㆍ상정한 기업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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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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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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