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일반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2. 전문단지등을 일반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단지는 조성 후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4. 「산업입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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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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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