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1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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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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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2. 삭제
②「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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