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 (업무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및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체의 관리 등(제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등(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9조제2항)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등(제35조부터 제40조까지)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 공통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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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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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