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8조 (분양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특화업체 이외의 자가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일반단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4.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정산시기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6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17-119호) 제26조부터 제26조의18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8. 제1…
위임 근거 ·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
위임 근거 · 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