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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