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분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면 2주 이상의 공고 기간과 2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고,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2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을 따라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계획 및「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100분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선 입주자로 정할 수 있다.
④건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하여 입주선정할 수 있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또는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업종별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분양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유치대상업종,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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