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 (농공단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가.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나. 동일ㆍ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2.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 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3. 일반단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2년 동안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의 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특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농공단지의 지정제5조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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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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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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