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단지별 지정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상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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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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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