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5조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정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각종 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제4장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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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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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