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2.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3. 생산ㆍ수출 및 고용전망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0. 삭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