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 (입주기업대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의 구성가. 위원장: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나. 위원: 10인이내(시ㆍ군ㆍ구 관계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사무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2. 성격 및 심의결정가. 성격: 심의ㆍ의결기관나. 개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3. 기 능가.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라.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마.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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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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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