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5.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ㆍ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가. 부담비용: 구조물 시공비, 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나. 부과기준: 오ㆍ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한다.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가. 부담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나. 부과기준: 제1호 나목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동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③공공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요율은 제15조의 부지조성 요율을 준용한다.
④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감리는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파목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입주기업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운영ㆍ관리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호 나목에 따른 페놀류 등 오염물질은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제6장 사후관리ㆍ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8. 제1…
위임 근거 ·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
위임 근거 · 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