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2조 (실시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 공간배분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ㆍ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2. 업종별 배치가. 공산품, 음ㆍ식료품 및 농ㆍ수ㆍ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다.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라.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3. 경관보전가. 단지조성 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나. 단지조성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4. 지원시설의 설치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 하도록 계획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