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ㆍ군ㆍ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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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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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