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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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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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