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0조 (입지 등의 적정성ㆍ타당성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ㆍ도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ㆍ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