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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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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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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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