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2. 삭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3조를 따른다.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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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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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