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9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의 확장,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증설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ㆍ증설할 수 있다.
질소ㆍ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 하는 경우의 보조, 융자,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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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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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