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공단지 지정 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오ㆍ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6조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ㆍ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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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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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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