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5조 (입주기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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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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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