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환경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중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준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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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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