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중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사업장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준하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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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등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 등(제19조, 제20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제1항,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8. 제1…
위임 근거 ·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
위임 근거 · 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