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등에 필요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 반기말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농공단지 현황을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협조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단지의 가동상황,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지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단지현황 및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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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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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