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4조 (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분양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2. 「산업집적법」 제41조에 따라 환수하거나, 같은 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시 분양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분양으로 본다.
재분양가격은 관리기관이 환수한 가격에 재분양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 환매권행사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연체이자는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관리기관이 재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가격 및 대금납부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재분양의 절차는 신규분양의 절차를 따른다.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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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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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