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개발사업 시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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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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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