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사업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제2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성의 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사업성 검토의 신청은 사업성 검토 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따른다.
사업성 검토 기관은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사업성 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2.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3. 자기자금 조달 능력4.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ㆍ운전자금등)의 상환계획5. 신용 상태6.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
사업성 검토 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성 검토 기간은 사업성 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공단지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업의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사업성 검토 신청 후 이를 철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결산재무제표상의 회계결산기간을 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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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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