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단지조성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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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반환, 환수 등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지조성비 중 지방보조금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4. 삭제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지조성비로 지원된 지방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삭제3. 삭제4. 시ㆍ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 삭제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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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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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