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날까지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8.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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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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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