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특허법」 제63조제1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이하 "의견서제출기간"이라 한다) 또는 실체심사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등이 지정하는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2025.7.11.>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매회 1개월씩 1회 또는 2회 이상 일괄하여 연장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기간연장신청서의 연장희망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희망기간을 1개월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연장신청(「특허법」 제46조에 따른 절차의 보정기간의 연장은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다)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의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하 "연장신청가능기간"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출원인이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연장신청가능기간에 대해서만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되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심사관이 기간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기간의 연장이 모두 불승인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지식재산출원과장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연장희망기간과 연장신청가능기간의 만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연장신청을 승인한다는 취지와 추후 기간연장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기간의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1. 6. 23., 2023. 4. 28.>
심사관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 연장신청(의견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제외한다)이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신청의 연장희망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 기간연장불승인 예고통지 후 기간연장을 불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08. 9.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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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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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