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47조제2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③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2 이상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그 보정이 「특허법」 제51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의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보정각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제47조제4항에 따라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보정서에 대해서만 보정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정각하 사유가 있다면 보정을 각하하고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6. 2. 11.>
④심사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판단에서 보정각하사유가 2 이상의 보정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각하통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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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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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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