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원출원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②심사관은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의한 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서에 의한 보정사항을 거절이유와 대비하여 거절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④심사관은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에 대하여 최종 결정(취하, 포기를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제3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심사관은 특허법 제66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라 직권보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보정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심사관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되는 처분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재직자가 재직 중에 한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등록 대상 출원으로 판단되면 심사과장을 포함한 3인과 협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 2. 11.> <개정 2022. 4. 20.>
⑧심사관은 지식재산처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⑨심사관은 지식재산처 소관 전문기관인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재직자가 한 출원에 대해서는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 2. 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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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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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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