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 (심사의견문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출원 공개된 출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1. 출원된 기술내용의 파악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2. 출원된 발명(고안)의 실시 가능성 및 그 효과가 의심스러워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출원3. 기타 심사상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출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