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심사국"이라 한다)에 소속된 심사국장 및 단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하 각각 "심사국장", "심사과장", "심사팀장", "특허팀장"이라 한다)은 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를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9. 7. 1., 2019. 12. 27., 2023. 4. 28.>
②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 및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 2013. 9. 23., 2019. 7. 1., 2023. 4. 28.>1. 삭제 <2008. 9. 30.>2.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3. 삭제 <2016. 2. 11.>4. 이미 행하여진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5.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20.>6.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3. 1.>
③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3은 심사과장이 담당심사관별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선택은 변경가능하다. <개정 2016. 5. 2., 2019. 7. 1., 2022. 4. 20.>1.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제외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 2022. 4. 20.>1의2. 보정각하결정1의3. 재심사 청구된 출원 또는 취소환송된 출원의 등록결정을 제외한 등록결정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2. (삭제)3. (삭제)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무효처분. 다만, 보정명령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개정 2022. 4. 20.>5의2.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다만,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6. 우선심사신청의 각하7.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7의2. 「특허법」 제42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거절이유만으로 하는 3회 이상의 거절이유통지(제22조제5항에 따른 최초거절이유통지에 한함) <신설 2013. 9. 23.>8.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9.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보정명령, 거절이유통지, 연장등록결정 또는 연장등록거절결정10. 취소환송된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 <신설 2016. 2. 11.>11. 취소환송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신설 2017. 3. 1.>
④담당심사관은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심사국장이나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2019. 7. 1., 2022. 4. 20., 2023. 4. 28.>
⑤담당심사관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1.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2. 분류변경3. 삭제 <2008. 9. 30.>4. 제3자가 심사청구한 출원 또는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개정 2022. 4. 20.>4의2.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통지 <신설 2022. 4. 20.>5.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6. (삭제)7.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다른 심사관으로부터 협의심사 참여를 요청받은 출원에 대한 심사 <개정 2022. 4. 20., 2023. 4. 28.>
⑥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2. 4. 20.>1. 우선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지시2. 우선심사여부 결정
⑦심사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 <개정 2022. 4. 20.>
⑧심사과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할 때에는 제3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및 제1호의3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신설 2023. 4.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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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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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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