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에 착수 후 적법하게 변경되고 심사청구된 변경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변경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12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그 마지막 날이 특허법 제14조에 따른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 이하 같다)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 2022. 4. 20., 2024. 5. 17, 2025. 1. 1.>
제1항의 규정은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1.>
적법하게 분리되고 심사청구된 분리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분리출원의 심사청구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중 늦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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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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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