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0조 (서류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송달받을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 대한 온라인 발송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국 주무과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통지서 등의 발송은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수취인이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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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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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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