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이송된 출원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 출원에 대한 분류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에게 재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3., 2013. 9. 23., 2014. 12. 31., 2022. 4. 20., 2023. 4. 28.>
심사관은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를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 착수 이후라도 적합한 분류의 반영을 위해 분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종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 분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 2022. 4. 20.>
삭제 <2016. 5. 2.>
심사관은 기술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메인그룹으로만 분류된 출원에 관하여 재분류를 요청함으로써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출원을 서브그룹으로 분류하도록 하거나, 메인그룹 외에 관련되는 서브그룹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심사관은 분류를 확정함에 있어 심사상 관련이 있는 분류가 있는 경우 관련 분류 및 인덱싱코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심사관은 특허분류가 개정되어 분류 변경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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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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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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