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심사관 발령일로부터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다른 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0. 8. 13., 2022. 4. 20.>1. 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제88조에 따른 심사관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심사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신임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3.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1년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4. 12. 31., 2016. 2. 11., 2022. 4. 20., 2023. 4. 28.>1. 공동 심사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심사관 중에서 심사역량이 우수하여 해당 심사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2. 4. 20.>2. 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심사관이 특허심판원, 심사국 및 심사품질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심사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심사과장 또는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2023. 4. 28.>[본조신설 2020. 8.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