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이하 "심사보류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에는 심사보류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2020. 8. 13., 2021. 6. 23>1.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2.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3. 제71조에 따라 심사의견 문의를 한 경우4. 해당 출원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5. 제14조의2에 따라 협의심사하기로 결정한 경우6.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 4. 1.>8.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9. 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으로 의심되나 이에 대한 심사 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18. 8. 1.>10.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제출을 재요구하였으나 출원인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11. 처리기한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의견서나 정보제출서가 담당심사관에게 이관되어 담당심사관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6. 23.>12. 그 밖에 심사보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보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월에 심사 착수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청구순서가 빠른 출원을 심사청구순서가 늦은 출원보다 늦게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규정에 따라 심사착수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5. 2. 3., 2019. 7. 1., 2021. 6. 23.>
제1항에 따라 심사보류 등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은 월 1회 이상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심사보류 등의 기간 만료일까지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심사보류 등을 하였던 출원에서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심사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팀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2개월 이내에서 심사보류 등을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1. 6. 23., 2022. 4. 20.>
심사관은 제5항에 따른 심사보류 등을 최초로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