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4. 1. 3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한다. <개정 2008. 9. 30., 2021. 6. 23.>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4.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중간서류 등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보완서 또는 그 밖에 우선심사신청된 출원과 관련된 중간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보완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삭제 <2016.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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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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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