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심사관은 재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록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2. 4. 20.>
삭제 <2009. 6. 30.>
제1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을 할 때 담당심사관을 포함한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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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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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