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우선심사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초고속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제한건수를 초과하여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9. 30., 2010. 4. 28., 2010. 12. 27., 2011. 6. 23., 2019. 7. 1., 2024. 1. 31., 2025. 10. 15.>
②우선심사대상이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하기로 결정 또는 재결정한 후라도 심사관은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착수 전에 우선심사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9. 30., 2023. 4. 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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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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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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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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